법인사업자라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4월의 중요한 일정!📆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납부 방법, 분할 기준, 기한 연장 혜택까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행정안전부는 2025년 4월 30일까지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합니다.
약 115만 개 법인이 해당되며, 위택스 또는 우편, 방문 신고로 진행 가능합니다.
신고·납부 대상 및 기한
✅ 대상: 2024년 귀속 소득이 있는 12월 결산법인
✅ 기한: 2025년 4월 30일(수)까지
✅ 납세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기준
※ 둘 이상의 지자체 사업장이 있을 경우 각 지자체에 안분 신고·납부
신고·납부 방법
📌 전자신고: 위택스
📌 방문/우편신고: 해당 지자체(시·군·구청) 세정부서
📌 납부방법: 위택스, 인터넷뱅킹, ATM기기, 은행창구 등
세정지원 내용
① 납부기한 직권연장 (3개월)
- 대상: 산불 피해 8개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무안군 항공기 사고 피해기업, 수출 중소기업 등
- 기한: 2025. 4. 30 → 2025. 7. 31 연장
② 재해손실 세액 차감
- 조건: 재해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 상실한 경우
- 차감계산: 법인지방소득세 x 자산 상실 비율
- 신청: 위택스 또는 지자체 방문/우편
③ 분할납부 허용
- 기준: 납부세액 100만원 초과 법인
- 조건: 세액 100~200만원 → 초과분만 분할 / 200만원 초과 → 50%까지 분할 가능
- 기한: 일반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Q&A
Q. 법인이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A. 각 지자체별로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Q. 납부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한가요?
A. 네, 위택스, 인터넷뱅킹, ATM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Q. 산불 피해 지역 법인인데 별도 신청 없이 연장되나요?
A. 네,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은 직권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Q. 세액이 100만원 초과인데 바로 분할납부 가능할까요?
A. 분할 기준에 부합하면 별도 승인 없이 분할 가능합니다.
Q. 전자신고가 어렵습니다. 다른 방법 없을까요?
A. 해당 지자체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매년 4월의 필수 일정입니다!
분할납부, 기한연장, 재해지원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꼼꼼히 챙기시고, 기한 내 꼭 신고·납부하세요.
위택스를 활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